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19-08-09 오전 8:20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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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 

주식회사 EG의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시행[‘19.09.16(월)]에 따라 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’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-

 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[‘19.09.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‘19.08.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

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‘19.09.11(수)] 오전11시까지 증권예탁결제원(명의개서

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

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‘19.09.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 

2019년 08월 09일

 

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459

주식회사 E G 대표이사 박 지 만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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